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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7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21조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다만,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월 2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제외한다.

2.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그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의2. 근로자가 사택을 제공받거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과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제외한다.

6. 기술수당·보건수당·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7.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8.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9. 벽지수당·별거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종업원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보험료는 제외한다. (가) 제60조제1항제9호의2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 (나) 재해로 인한 사용인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정기재해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로서 연12만원 이하의 금액

11.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의 식사대.

12. 종업원에게 피복을 지급하는 경우의 피복비.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기타 현물급여의 경우의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한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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